지인한테 3000만원 빌려주면서 차용증 받았는데 공증은 안 받았어요. 차용증법적효력이 있나요?! 나중에 소송하면 증거로 인정되나요? 공증 안 받으면 무용지물인가요?? 지금이라도 공증받으러 가야 하나요? 상대방이 안 가려고 하면 어떡하죠 ㅠㅠ 걱정돼요...
답변 1
공증 안 받아도 차용증은 법적 효력 있습니다.공증은 필수가 아니고요. 차용증에 빌려준 금액, 날짜, 변제 기한, 이자율 같은 내용이 제대로 적혀 있고 채무자가 자필로 서명했으면 소송에서 증거로 충분히 인정됩니다.근데 공증을 받으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이거 내가 쓴 게 아니다", "강요당해서 썼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기 어렵고요. 공증받은 차용증은 집행력도 있어서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지금이라도 공증받으러 가는 게 좋긴 한데, 상대방이 안 가려고 하면 강제로 못 끌고 갑니다. 그럴 땐 지금 가지고 있는 차용증이랑 송금 내역 같은 증거자료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카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같은 것도 다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3천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니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서 정확한 법적 조치 알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