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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혼인 빙자 간음죄 성립 여부

등록일 | 2025-08-22
안녕하세요.소개팅어플에서 만나서 사귀게 된 남성이 있는데
결혼전제로 만나기로했고 잠자리까지 수차례 가졌어요.
그 남자가 수차례 몰래 계속 성관계때 동영상을 찍었고
제가 처음에 놀라서 왜찍냐고 지우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일부러 동의받고 찍은거처럼 할려고 하는지 카톡으로 확 보내버리더라구요. 그 후로도 저는 사귀는사이고 결혼까지도 생각했기에 불법으로 촬영한것은 신고하지않고 넘어갔고 매번 찍으려할때마다 찍지말라고 무섭다고 그러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그렇게 몇개월가량 사귀었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었고..그런데 그사람이 저를 속이며 동거녀랑 동거를 하고있었더라구요.. 여행도 동거녀랑 같이가고 저한테 아니라며 입증하고.. 동거녀가 저한테 전화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그사람과의 관계는 끝이났고, 지금와서 그때 찍혔던 동영상들이나 이런게 너무 무섭고.. 결혼을 빌미로 동거녀가 있음에도저를 간음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빙자사기죄 간음죄? 그거 성립되는지랑 계속 몰래찍은동영상들.. 그거 지운거 확인은했는데 다른데에 보관하고 있을거같고 유포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어서 신고할 생각도못했는데 (이번년도 2월헤어짐) 지금이라도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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