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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사고 났는데 교통사고벌금이랑 범칙금이랑 따로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3-04
신호위반으로 사고 났는데 교통사고벌금이랑 범칙금이랑 따로 나오나요
황색 신호에 그냥 지나가려다가 좌회전 차량이랑 부딪혔어요. 제 신호위반이고 상대방은 전치 2주 진단 받으셨어요. 경찰서에서 신호위반 범칙금 7만원 나왔고 사고 처리는 따로 한대요. 근데 상대방이 합의 안 해주시면 벌금이 추가로 나온다고 하던데 맞나요? 범칙금이랑 벌금이 따로인가요? 합의 안 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범칙금과 벌금은 별개입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7만원은 행정처분이고, 사고로 인한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합의 안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3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고요.

    빨리 합의하세요. 치료비 전액 부담하시고 합의금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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