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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으로 단속됐는데 벌점 30점 벌금 13만원 맞나요 너무 세네요

등록일 | 2026-03-05
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으로 단속됐는데 벌점 30점 벌금 13만원 맞나요 너무 세네요
스쿨존에서 황색 신호에 지나갔는데 단속카메라에 찍혔나봐요. 통지서 보니까 벌점 30에 범칙금 13만원 나왔던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그런가요? 일반 도로 신호위반보다 훨씬 센 거 같은데 맞는 건가요? 이의신청 해봤자 소용없겠죠? 벌점 30이면 몇 번만 더 걸려도 정지인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신호위반은 범칙금 약 13만원 정도 맞습니다.
    일반 도로 신호위반(범칙금 6만원)보다 금액이 2배 수준입니다...

    다만 벌점은 보통 15점입니다.
    스쿨존이라고 해서 신호위반 벌점이 30점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황색 신호 진입은 상황에 따라 위반 처리되고요
    정지선 전에 충분히 멈출 수 있었는데도 진입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신호등 오작동이나 차량 오인식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황색 신호였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벌점은 일정 기간 누적 관리되며 1년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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