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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으로 단속됐는데 벌점 30점 벌금 13만원 맞나요 너무 세네요
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으로 단속됐는데 벌점 30점 벌금 13만원 맞나요 너무 세네요
스쿨존에서 황색 신호에 지나갔는데 단속카메라에 찍혔나봐요. 통지서 보니까 벌점 30에 범칙금 13만원 나왔던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그런가요? 일반 도로 신호위반보다 훨씬 센 거 같은데 맞는 건가요? 이의신청 해봤자 소용없겠죠? 벌점 30이면 몇 번만 더 걸려도 정지인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