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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4대보험 가입돼 있으면 프리랜서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2-03
2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은 다 들어줬어요. 근데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 계약 종료됐는데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프리랜서는 안 준대요. 4대보험 가입자면 근로자 아닌가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답변 닷말풍선 1

  • 4대보험 가입자면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있어도 실질이 근로자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세요

    근로자 인정받으시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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