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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받는다는 조항 있나요

등록일 | 2026-01-20
10개월 일하고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1년 안 돼서 퇴직금 없다고 해요. 근데 법 찾아보니까 1년 미만도 조건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거든요. 정확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계약직이었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10개월 일하셨는데 퇴직금 못 받으시면 억울하시겠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받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시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셨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청구하시고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세요

    근로계약서랑 근무시간 증빙 자료 준비하시고요

    체불임금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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