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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수용지내의 수목보상

등록일 | 2025-08-22
개발행위제한법을 알지못해 관상수를 심었습니다
허가없이 심은 경우
1.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2. 있다면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3.보상을 못 받게되면 어찌 해야 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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