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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 민사소송시 윗집에서 아랫집 형사고소가능여부

등록일 | 2025-08-22
 아파트 윗집에서 집청소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않아 아래집 물이 흘러 거실 벽지가 젖고 거실마루바닥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현재는 마른상태로 벽지는 변색등이 없는상태고 강마루 는 가로세로 60센티 변색발생 관련 윗집에서 보상문의하였으나 서로 합의금액에서 의견충돌로(유선으로 의사소통 함 /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안했음\ 그당시부터 현재까지 아랫집 전세입자거주 중 ) 민사소송제기하려고 내용증명 보낸후 윗집에서 연락와서 통화시 민사송송제기하면 적반하장으로 윗집에서
형사고소한다는데 이런경우 윗집에서 형사고소 가능하나요? 형사고소시 수사종결후 아랫집에서 무고죄고소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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