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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후 근저당설정 해지문제
안녕하세요
이혼 판결후 근저당 설정을 해지 해야 되는데
피고 앞으로 대출자가 되어 있고 아파트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 해야 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협조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자가 근저당 설정을 해지 해야만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지식인을 통해 질문을 드렸을때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때 따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지요?
등기소에 강제 말소 신청
법원의 집행권한을 받은 후,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강제 말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 받기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를 위해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면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판결이 있어도 상대방 협조가 없으면 법원 강제집행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 및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은행과도 긴밀히 협의하시고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