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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야 하는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요 ㅠ 내용증명주소를모를때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5-26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요 ㅠ 내용증명주소를모를때 어떻게 하나요?
20대인데 돈 빌려준 사람이랑 연락이 끊겼어요.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주소를 모르거든요. 내용증명주소를모를때 방법이 있나요? 주민등록 초본 떼면 주소 나오나요? 본인 아니면 못 떼나요? 법원에 주소 조회 신청할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도 있다던데 그게 뭔가요? 주소 모르면 내용증명 못 보내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급하게 알아야 해서 답답해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돈을 빌려 간 사람의 현재 주소를 모르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먼저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발행해 주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채권자라는 사적인 이유만으로는 타인의 초본을 임의로 조회할 수 없지만, 법적인 소송 절차가 개시되면 judicial(사법) 권한을 통해 주소를 서치할 수 있는 행정적 길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주소를 모를 때의 법적 처리 절차

    1.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또는 계좌번호)만 적어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나 소장을 접수합니다.

    2.법원에서 주소가 불명확하니 정확한 주소를 적어내라는 '주소보정명령서'를 발행해 줍니다.

    3.이 보정명령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의 최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주므로, 여기에 적힌 새 주소로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다시 보내면 됩니다.

    만약 초본상 주소지로 서류를 보냈는데도 상대가 고의로 문을 안 열어주거나 잠적하여 송달이 안 된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서류를 일정 기간 올려두면 상대방이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방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받아 통장을 압류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주소를 모른다고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법원 민원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류를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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