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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았는데 채무자가 재산 없대요. 재산명시신청 하면 찾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2-05
50대입니다. 소송 이겨서 판결받았는데 상대방이 재산 없다고 해요.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게 있다던데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재산명시신청 하면 숨긴 재산도 다 나오나요? 거짓으로 진술하면 처벌받나요? 재산명시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명시신청 후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실효성이 있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소송 이기셨는데 상대방이 재산 없다고 하시면 답답하시겠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 목록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거짓 진술하면 과태료나 감치 처벌받습니다

    비용은 몇만 원 정도입니다

    채무자 안 나오면 감치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재산 확인되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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