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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받았는데 내용증명답변서 꼭 보내야 하나요?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1-22
30대인데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아왔어요. 돈 갚으라는 내용인데 저는 빌린 적 없는데요?? 내용증명답변서 보내야 한다던데 안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 하면 인정하는 거라는 말도 있고... 내용증명답변서는 어떻게 쓰나요? 형식이 있나요? 법무사한테 맡겨야 하나요? 혼자 써도 되나요? 억울한 상황인데 제대로 대응하고 싶어요. 내용증명답변서 작성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내용증명 답변서 안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

    다만 답변 안 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시면 답변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형식은 없고 사실 관계 명확히 쓰시면 됩니다

    혼자 작성 가능한데 법률적 검토 받으시려면 법무사 도움받으세요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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