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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상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선박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 이번에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서 특허권과 관련하여 변리사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화된 모형이나 내용은 없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도출하겠다' 정도로만 구상하고 있는데요.
변리사분에게 보여줄 도면이나 제품이 없는데도, 등록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 변리사상담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만으로도 변리사상담을 받아 특허 등록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