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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인데 벌써 곳곳에 균열 생기고 누수돼요 건물하자로 보수 요구할 수 있나요?
신축 건물인데 벌써 곳곳에 균열 생기고 누수돼요 건물하자로 보수 요구할 수 있나요?
2년 전에 준공된 빌라인데 벌써 외벽 곳곳에 금 가고 베란다 천장에서 물 새요. 시공사에 연락했더니 하자보수 기간 지났다고 안 해준대요. 근데 찾아보니까 구조 관련 하자는 10년이라던데 맞나요? 건물하자 보수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시공사한테 계속 연락하면 되나요 아니면 법적 절차 밟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