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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인데 벌써 곳곳에 균열 생기고 누수돼요 건물하자로 보수 요구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31
신축 건물인데 벌써 곳곳에 균열 생기고 누수돼요 건물하자로 보수 요구할 수 있나요?
2년 전에 준공된 빌라인데 벌써 외벽 곳곳에 금 가고 베란다 천장에서 물 새요. 시공사에 연락했더니 하자보수 기간 지났다고 안 해준대요. 근데 찾아보니까 구조 관련 하자는 10년이라던데 맞나요? 건물하자 보수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시공사한테 계속 연락하면 되나요 아니면 법적 절차 밟아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시공사의 주장은 거짓이며, 건물 외벽 균열(구조체 하자) 및 천장 누수(방수 공사 하자)는 법적 담보책임 기간 내에 있어 정당하게 무상 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 부위별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감 공사(도배, 타일 등): 1~2년

    방수·급배수·누수 관련 공사: 3년

    내력벽·기둥·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 균열: 5년~10년

    2년 전에 준공된 건물이라면 누수(3년)와 구조적 균열(5~10년) 모두 법적 하자보수 기간에 유효하게 들어갑니다.

    말이나 전화로만 연락하시면 시공사가 시간을 끌어 법정 시한을 넘기려 할 수 있으므로, 하자 부위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시공사에 '하자보수 이행 청구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정식으로 발송하세요.

    만약 계속해서 보수를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면 소송 없이도 법적 강제력을 가진 보수 명령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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