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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으로 우리 땅 일부 수용된다는데 토지보상 금액이 너무 적어요... 불복 신청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3-18
도로 확장으로 우리 땅 일부 수용된다는데 토지보상 금액이 너무 적어요... 불복 신청 가능한가요
시에서 도로 넓힌다고 저희 땅 50평 수용한대요. 보상금 제시받았는데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더라고요. 평당 300만원인데 실제로는 500만원은 하거든요. 토지보상 금액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기한이 있다던데 얼마나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보상금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보상액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세요.

    감정평가 다시 받아서 금액 조정됩니다. 전문가 도움받으시는 게 좋고요.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상담받으세요. 수용 보상 전문가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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