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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으로 우리 땅 일부 수용된다는데 토지보상 금액이 너무 적어요... 불복 신청 가능한가요
도로 확장으로 우리 땅 일부 수용된다는데 토지보상 금액이 너무 적어요... 불복 신청 가능한가요
시에서 도로 넓힌다고 저희 땅 50평 수용한대요. 보상금 제시받았는데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더라고요. 평당 300만원인데 실제로는 500만원은 하거든요. 토지보상 금액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기한이 있다던데 얼마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