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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조 만들려는데 노동조합법 찾아보니까 최소 인원이 있다던데요? 저희 회사 직원 15명인데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6-02-05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 받아서 동료들이랑 노조 설립 논의 중이에요. 근데 노동조합법 검색해보니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ㅠㅠ 최소 몇 명 이상이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설립 과정에서 불이익 받을까봐 무서워요...

답변 닷말풍선 1

  • 노조 설립 준비하시는군요

    최소 인원은 2명 이상입니다

    15명이면 충분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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