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대손처리 하려는데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거래처가 부도나서 외상값 2천만원 받을 가망이 없어요. 미수금대손처리 회계상으로 하려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소송 진행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세무 신고할 때 인정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다던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금민사소송
답변 1
미수금 대손처리는 대손충당금 설정 후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필요 증빙: 거래처 부도 확인서(법원 파산선고문 등), 독촉 증거(내용증명 등), 회수불능 소명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