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족간차용증양식 특별히 주의할 점 있나요? 동생한테 빌려주려고요

등록일 | 2025-12-30
동생한테 5천만원 빌려주는데 가족간차용증양식 작성하려고요. 가족끼리도 이자율 명시해야 하나요? 나중에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공증도 받는 게 좋을까요? 내용증명보내는방법

답변 닷말풍선 1

  • 가족 간 차용증은 나중에 증여 의심받지 않으려면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차용금액 정확히
    변제기일 명시
    이자율 (무이자면 증여로 볼 수 있음)
    변제 방법
    작성일자, 서명날인
    이자율 가족이라도 적정 이자 받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 고시 적정 이자율(연 4.6% 정도) 참고하세요.

    무이자로 빌려주면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봐서
    증여세 나올 수 있습니다.

    변제 증거 통장 입금으로 변제받으세요. 현금으로 받으면 증거 안 남아서 나중에 문제됩니다.

    공증 금액 크면 공증받는 게 확실합니다. 공증비 좀 들지만 법적 효력 강해집니다.

    내용증명 차용증이랑은 별개 문제인데요. 채무 불이행 시 독촉용으로 쓰는 겁니다.

    5천만원이면 세무조사 가능성도 있으니
    증여 아님을 입증할 자료 잘 챙겨두세요.

    세무사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