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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보내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체국 가면 되나요?

등록일 | 2025-12-29
돈 받으려고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내용증명보내는방법 잘 모르겠어요. 우체국 가면 양식 있나요? 제가 직접 작성해 가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배달증명도 같이 신청해야 한다던데 그것도 알려주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양식

답변 닷말풍선 1

  • 우체국 가시면 내용증명 보낼 수 있습니다

    양식은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직접 작성해 가셔도 되고 우체국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할 때는

    발신인 이름 주소
    수신인 이름 주소
    내용 (돈 빌려준 사실과 변제 요청)
    발송 날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3통 작성해야 합니다

    1통은 상대방한테 보내고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본인 보관

    비용은 등기우편료 + 내용증명료 합쳐서 5천원~1만원 정도 나와요

    배달증명은 꼭 같이 신청하세요

    나중에 소송할 때 증거로 쓰려면 배달증명 필요하거든요

    배달증명 추가 비용은 1천원 정도 됩니다

    요즘은 전자내용증명도 있어서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발송 가능해요

    근데 처음이시면 직접 우체국 방문하셔서

    직원한테 도움받으시는 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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