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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났는데 산재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3-23
산재 승인 났는데 산재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서 허리 다쳤어요. 3개월 입원 치료받고 지금은 통원 치료 중이에요. 산재 승인은 받았는데 앞으로 산재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제 월급이 세전 320만원 정도인데 이걸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휴업급여랑 장해급여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나올지 대략이라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치료비는 전액 나오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까지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월 320만원이면 하루 약 7만원 받으시고요.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나와야 압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 등급에 따라 금액 다르고요.

    치료비는 전액 나옵니다. 비급여도 산재 인정된 항목은 나오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받아야 하고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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