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서 제출하면 민사소송 안해도 되나요? 작성 방법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2-05
폭행 피해로 형사고소했는데 변호사님이 배상명령신청하래요. 치료비랑 위자료 받을 수 있다는데 민사소송이랑 뭐가 다른건가요? 배상명령이 더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던데 사실인가요?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는지, 어떤 내용 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폭행 피해로 형사고소하셨군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 적게 듭니다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이나 인터넷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항목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형사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 결정 나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