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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습절도

등록일 | 2025-08-07
올해로 32살 입니다

2023년도에 가게에서 150만원 정도되는 컵라면과 음료수들을 무전취식을 했다가 사장님께 적발되어 사장님께서 신고하지 않는 대신에 매달 월급에서 10만원씩 빼고 주시기로 하셔서 2023년도 2월달부터 현재까지 대략 250만원 정도 된거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또는 하루 걸러 2024년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는 가게에 제가 근무하지 않았던 시간동안 손님이 교환해가셔서 사장님이 서랍에 넣어놓으셨던 즉석복권중 만원정도를 갈취하다 2025년 1월부터 3월부턴 손님이 즉석복권을 구매하기위해 주셨던 금액중 하루 평균 1만원~1만3천원정도를 따로 빼놓고 착복한것과 2025년도 2월부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2번씩 가게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있는 즉석복권을 2025년도 2월 중순부터 적게는 5천원부터 많게는 1만원 정도를 결제하지 않고 가게 밖이나 가게 내부에서 긁은뒤에 갈취하였던것을 어제 사장님께 적발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오늘 부모님과 전화해보고는 어떻게 하실지 정하신다고 하셨고 정황상 상습절도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전부 제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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