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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 전환한다는데 보증금월세환산 비율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 말만 믿으면 안될 것 같아서요

등록일 | 2025-12-30
전세 2억인데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재요. 보증금 5천에 월세 150 달라는데 이게 맞게 계산된건가요?? 환산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던데 몇 프로인가요? 집주인이 임의로 정하는거 아니죠? 확인할 방법 있나요? 거절하면 집 나가래요 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월세전환율은 법으로 상한선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상한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연 4%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억에서 5천으로 줄이면
    1억 5천 차이나는데요.

    월세는 1억 5천 × 4% ÷ 12개월 = 5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150만원 달라는 건 법정 한도 훨씬 넘는 겁니다.

    계산 방법 (보증금 감소액 × 전환율 4%) ÷ 12개월 = 월세 증가액

    거부 가능 여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월세 전환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 계약기간 남아있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하면 그대로 2년 더 사실 수 있고요.

    대응 방법

    법정 전환율 4%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요구하세요
    안 받아들이면 현행 전세 유지 주장하시고
    집주인이 계속 강요하면 전문가 상담받으세요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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