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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 실명했는데 시각장애 등급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5-12-26
회사에서 작업하다가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오른쪽 눈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왼쪽 눈은 정상인데 한쪽만 안 보여도 시각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산재는 승인됐는데 장애등급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등급 받으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어디 가서 검사받고 신청하는 건지 절차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한쪽 눈만 실명해도 시각장애 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는 좋은 눈의 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한쪽이 완전 실명이고 다른 쪽이 정상이면 보통 6급 정도 나옵니다.

    산재 승인된 거랑 장애등급은 별개입니다.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장애연금용)이나 지자체(장애인복지용)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장애진단 의뢰서 받으시고 그걸 갖고 안과 전문의한테 가서 장애진단서 발급받으세요.

    진단서 나오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들어갑니다.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고 등급 나오면 장애인 등록증 발급됩니다.

    등급 받으면 장애인 연금이나 각종 세금 감면 교통 할인 같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받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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