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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 나왔는데 음주면허취소 확정인가요 ㅠ

등록일 | 2026-03-09
혈중알콜농도 0.1 나왔는데 음주면허취소 확정인가요 ㅠ
어제 단속에 걸려서 측정했더니 0.1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했는데 처음 걸렸어요. 음주면허취소는 무조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회사에서 출장 많이 다니는데 면허 없으면 일을 못해서 너무 걱정됩니다. 행정심판 하면 취소 안 될 수도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0.1%면 면허 취소 확정입니다. 0.08% 이상은 취소 기준이거든요.

    행정심판 해도 구제 어렵습니다. 측정값 명확하면 번복 안 되고요.

    1년 후 재취득 가능합니다. 결격기간 1년 지나면 시험 다시 보시면 되고요.

    변호사 선임하시면 형사처벌은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200~300만원 정도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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