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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 불법주차랑 다른 건가요?
주차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 불법주차랑 다른 건가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법 위반이라고 과태료 10만원 내래요. 제가 다른 집 주차공간에 댄 건 맞는데 이게 주차장법 위반인가요? 그냥 불법주차 아닌가요? 주차장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왜 과태료를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가요? 아파트 내부 규정으로 벌금 매기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는 정당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