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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단속 걸렸는데 벌점이랑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세다던데 맞나요?

등록일 | 2026-03-06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단속 걸렸는데 벌점이랑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세다던데 맞나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으로 달리다가 과속 단속 걸렸어요. 제한속도 30인 줄 몰랐거든요 ㅠ 어린이보호구역은 처벌이 2배라던데 정말인가요? 벌점이랑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30 초과니까 일반 도로였으면 6만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 12만원 나오나요? 벌점도 2배인가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은 범칙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이의신청 같은 거 가능한가요? 진짜 몰랐는데 너무 억울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어린이보호구역은 가중처벌 맞습니다. 과태료 2배, 벌점도 2배 나오고요.

    30km 초과면 일반도로는 6만원인데 스쿨존은 12만원입니다. 벌점도 30점 나옵니다.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운전자가 아닌 차주에게 부과되고요.

    이의신청 어렵습니다. 표지판 있었으면 "몰랐다"는 이유 안 됩니다.

    스쿨존은 오전 8시~오후 8시만 단속되니 시간 확인하세요. 시간 외 단속이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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