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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뺑소니 며칠 지나서 신고하면 늦나요? 3일 전 일인데 지금 알았어요

등록일 | 2026-02-23
주차차량뺑소니 며칠 지나서 신고하면 늦나요? 3일 전 일인데 지금 알았어요
3일 전에 제 차에 긁힌 자국 발견했어요. 주차장 CCTV 확인해보니 옆 차가 문 열다가 제 차 긁어놓고 그냥 갔더라고요. 주차차량뺑소니로 신고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가능한가요? 경찰이 수사 해줄까요? 번호판은 확인됐는데 수리비가 30만원 정도 나온대요. 주차차량뺑소니는 보험 처리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상대한테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경찰 통해서 연락처 알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3일 지났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CCTV 있으면 증거 충분합니다.

    경찰서 가서 신고하시면 번호판으로 차주 연락처 알려줍니다.

    대물 뺑소니는 벌점 15점, 범칙금 10만원입니다. 형사처벌 아닙니다.

    수리비 30만원은 상대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본인 보험 쓰면 할증됩니다.

    경찰 통해 연락받고 합의하세요. 수리비 받으시고 선처 부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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