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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뺑소니 며칠 지나서 신고하면 늦나요? 3일 전 일인데 지금 알았어요
주차차량뺑소니 며칠 지나서 신고하면 늦나요? 3일 전 일인데 지금 알았어요
3일 전에 제 차에 긁힌 자국 발견했어요. 주차장 CCTV 확인해보니 옆 차가 문 열다가 제 차 긁어놓고 그냥 갔더라고요. 주차차량뺑소니로 신고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가능한가요? 경찰이 수사 해줄까요? 번호판은 확인됐는데 수리비가 30만원 정도 나온대요. 주차차량뺑소니는 보험 처리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상대한테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경찰 통해서 연락처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