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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자격 인정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조합원 안 된대요 ㅠㅠ

등록일 | 2026-01-20
재개발 지역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한테 연락이 안 와요.... 알고 보니 집주인이 재개발조합원자격을 못 받았대요! 등기부에는 소유자로 나오는데 조합원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전세금 3억 있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조합원자격 없으면 분양권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짜 걱정돼서 잠을 못 자겠어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금 3억이나 있는데 집주인이 조합원 아니라니 정말 걱정되시겠어요.

    등기부에 소유자로 나와도 조합원 자격 못 받는 경우 있습니다.

    조합 설립 당시 동의 안 했거나, 요건 충족 못 하면 조합원 안 될 수 있어요.

    조합원 아니면 분양권 못 받습니다. 현금 청산으로 보상받게 되고요.

    전세금은 보상금에서 우선 변제됩니다.

    보상금이 3억 넘으면 전세금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 보상금이 적으면 문제됩니다.

    확정일자 받으셨는지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있으면 우선변제권 있어서 좀 더 안전합니다.

    조합이나 감정평가사한테 연락해서 보상금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보상금 부족하면 집주인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해야 하는데, 집주인도 돈 없을 가능성 높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셨으면 보험금 청구 가능하니 확인하세요.

    변호사 상담받아서 권리 보호 방법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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