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물주인데 세입자 문제로 고민이에요. 주변에서 명도소송 하라고 하는데 명도소송이란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입자 쫓아내는 소송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퇴거소송이랑은 다른 건가요? 인터넷 찾아봐도 법률 용어로만 설명돼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쉽게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그리고 명도소송 하면 무조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건물주시면서 세입자 문제로 고민 많으시겠어요.
명도소송은 쉽게 말하면 "건물 비워서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세입자가 월세 안 내거나 계약 기간 끝났는데 안 나가면 제기하는 거고요.
퇴거소송이랑 같은 말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부동산인도소송이라고도 하고, 명도소송이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겁니다.
근데 명도소송 한다고 무조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있어야 하거든요. 월세 안 낸다거나, 계약 위반했다거나, 계약 기간 끝났다거나 이런 사유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주택이면 더 까다롭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거 있어서 함부로 못 내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