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매매계약해지 시 합의서 필요한가요?
임야 매매계약 후 잔금지급이 차일피일 늦어져서
부동산중개업소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맡긴 후 한달내 잔금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금 몰취하고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2회 발송하였으나
두달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아 부동산중개업소에
맡긴 서류를 찾고 최종 해약하려 합니다
이때 1)매매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
2)국토부에 매매계약취소 사실 통보는?
3)지급한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