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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신고기간 지나면 신고 못 하나요? 일주일 전 사고인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5-18
뺑소니신고기간 지나면 신고 못 하나요? 일주일 전 사고인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일주일 전에 주차장에서 제 차가 긁혀 있는 거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수리 견적 받아보니까 70만원 나와서 신고하려고 해요. 뺑소니신고기간이 따로 있나요? 일주일 지났으면 늦은 건가요? CCTV는 확인 안 해봤는데 주차장 관리실에 요청하면 영상 줄까요? 시간이 좀 지났어도 신고하면 범인 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일주일이 지났더라도 주차장 뺑소니(물물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건은 지금이라도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소시효나 신고 기한이 일주일 만에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늦은 것이 절대 아니고요. 주차장 관리실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cctv 영상을 보여주거나 교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지만,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면 수사관이 직접 관리실에 협조를 요청해 영상을 확보하므로 범인을 특정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쉽게 말해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어도 현장 증거만 남아 있다면 국가가 수사권을 발동해 가해자를 찾아내 과태료와 수리비를 청구해 줍니다. 70만 원이라는 견적 금액이 적지 않으니 블박 칩을 들고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가셔서 신속히 신고 접수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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