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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진입로 관련 토지매매계약서 효력에대한 질의

등록일 | 2025-08-22
최근에 귀농준비로 단독주택 매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지까지 진입은 0-1-2-3단계의 토지를 거쳐 진입해야합니다

예전부터 써오던 길 같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을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0 구거(공공 공유인듯)
1 답 (제3자 토지이나 일부 사용한다는 토지매매계약서 8평 소유, 등기에는 미표기)
2 전(집주인 공동지분 등기)
3 도로(집주인 공동지분 등기)

1번 답의 경우 84년 토지매매계약서라는 타이틀로 총금액은 8만원으로 상기금액은 토지주에게 길을 내면서 8평을 사용하였음을 상기 영수함이라고 수기로 적혀있고
차용자,채무자,보증인 이렇게 이름과 지장이 찍혀있습니다(생년월일 없음)

그후 차용자의 자녀(추정) 되는 사람과 현재 집주인이
2번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8평에 대한 권리를 현 집주인에게
양도함이라는 계약서를 84년 계약서 아래 남는 공간에 수기로 도장을 찍어 해당내용을 2011년도에 남겼습니다

부동산 임장중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진입도로에 문제가 생길까봐 제일 앞단 진입로 부분을 구매 했고 8평 계약서가 있다고 하였으나 요즘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 분에게 문의를 드리고 자 합니다

1번 토지에 대한 등기를 발급받아보니 84년 채무자가 증여로 가족에게 넘긴것으로 나오면서 갑구에 채무자 이름만있고 을구에는 아무내용이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8평에 대한 효력이 있는것인지
나중에 진입로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가 되는데

법적 효력을 가질려면 어찌해야 하는것인지
등기로 지분을 올려야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몇평 이하면 등기가 안올라가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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