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공직자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등록일 | 2025-08-22
현직 군인장교가 본인 장기심사 통과와 향후 진급 등을 고려하여
선임장교에게 고가의 가전제품(렌탈)을 선물했습니다

선물할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고, 재입대 후 현재까지
렌탈료 등 7만원을 3년째 납부하고 있고요.

덕분에 장기심사도 통과하고 향후 진급까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확실한데,
증거가 본인이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내용과
초반에 납부한 통장내역 밖에 없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권익위에서 법 적용에 소극적이라서
신고가 의미가 없을까 걱정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