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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근무시간 1일 8시간 초과하면 무조건 야근수당 받나요

등록일 | 2026-01-02
회사에서 매일 10시간씩 일하는데 야근수당을 안 줘요. 근로기준법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이라던데 초과하면 수당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사장님은 월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 없거든요. 야근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매일 10시간씩 일하시는데 야근수당 못 받으시니 억울하시죠.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초과하시면 시간외수당 50% 가산해서 받으셔야 맞습니다.

    사장님이 월급에 포함됐다고 하시는데, 계약서에 명시 안 되어 있으면 인정 안 됩니다. 포괄임금제도 실제 야근 시간 초과하면 추가 수당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야근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넣으시거나 직접 청구하시면 되고요.

    증거 모으시려면 근무 시간 기록 남겨두세요.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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