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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이 뭔가요? 재개발 지역인데 이사비 받을 수 있다던데요

등록일 | 2026-01-27
살고 있는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주변 분들이 이축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이사비 받을 수 있는 권리인가요? 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집주인만 받는 건가요? 이축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재개발 지역 지정되셨군요

    이축권은 이주 대책 대상자 권리입니다

    이사비나 임시 거주 비용 받는 권리입니다

    세입자도 일정 조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2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건물 세입자 대상입니다

    이축권 금액은 조합이나 시행사가 정합니다

    조합 공고문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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