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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록일 | 2025-08-2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남자 입니다.
제가 몇년전 해외선물 거래하는 사설업체에 회원모집을 해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3개월 전에 경찰청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나이가 있어 취업도 어렵고 경제력이 없어 생활비라도 벌어 볼 생각으로 해외선물 거래 업체소개하는 네이버 카페 회원들에게 쪽지로 업체추천 글을 보냈고 해당업체에 가입해서 거래한 회원들에 거래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었습니다.
초창기에 수수료가 들어오다가 안들어 올때도 있었는데 업체홍보하는 것이 불법인지는 정말 몰랐는데 수사관은 이게 총책이라고 하더라구요

네이버 카페 회원들에게 쪽지로 홍보하다가 해당카페 매니저에게 강퇴 당해서 실제로 홍보한건 한달도 안되는데 그 후로도 수수료는 들어왔고 올해 8월 초에 경찰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2018년 부터 약 2년 넘는 동안 1,800만원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추징금 1,800만원을 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발생한 일이니 받아들이고 조서작성 후 귀가했는데 오늘 춘천지검 주임검사님께 접수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개인적인 빚도 있고 취업도 어려운 상황이라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갚을려고 건설현장에 다녔는데 건강도 좋지않아서 일도 오래 못하는 실정인데 이런경우 혹시라도 제가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경우 경찰청에서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저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니 처벌을 회피할려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추징금을 감액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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