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등록일 | 2025-08-07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결정 어머니가 청구인 자녀1,2,3이 상대방 자녀3만 다투는중인데 판결을 자녀1,2의 몫을 어머니에게 몰아서 분할해달라는게 나은지요? 아니면 각각 자녀1, 자녀2, 자녀3과 어머니 전부 각각 분할해달라는게 나은지요? 현재 해당 부동산 취득세를 어머니 이름으로 납부했고 추후 세금 신고 관련해서 부동산을 어머니이름으로 추후 하고 그 이후 자녀1, 자녀2에게 어머니가 상속공증을 해주면 증여세?상속세? 어느게 나은지요? 각각 개인당 몫 어머니, 자녀1, 자녀2,자녀3 각각 분할심판 받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자녀1, 자녀2를 합하여 어머니몫으로 어머니, 자녀3 이렇게 분할심판받는게 나은가요? 재산 얼마까지가 상속세 안내도 되나요? 피상속인의 장례식 카드영수증(자녀2이름으로 납부,당시 자녀3은 비용 분담 안했음)을 어머니가 어머니 청구인 이름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어머니가 해당 부동산을 건축하는 과정중 당시 건축 감독역할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식사차려주고 간식주고요 입증서류를 건축한지가 약 30년이 지나 입증 서류 준비가 힘든데 이는 그냥 포기하는게 속편한가요? 그리고 여태 재산세, 부동산세 등을 피상속인이 당시 피상속인 이름으로 납부했다면 입증은 어려운가요?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