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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부담은 누가 하나요? 소송 이기면 변호사 비용까지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1-05
명도소송을 준비하는데 변호사 비용부터 인지대, 송달료까지 다 합치면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혹시 명도소송비용부담은 일단 원고인 제가 먼저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차인에게 소송 비용을 전부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명도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면 진짜 마음도 피곤하고 비용 생각하면 더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소송 시작할 때 비용은 원고가 먼저 내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이랑 인지대, 송달료 전부요. 이건 거의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겨도 전부 다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인지대랑 송달료 같은 건 판결에서 피고 부담으로 나오면 보통 돌려받고요.
    문제는 변호사 비용인데, 이건 실제 낸 금액 전액이 아니라 법원 기준 금액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다 돌려받는다 기대하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겨도 변호사비는 일부만 받았다, 그래도 소송비용 확정 받아서 기본 비용은 회수했다
    이런 경험담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처음부터 전부 회수 생각보다는, 시간 스트레스 줄이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비용 부담되면 초반엔 상담만 받고 진행하다가 상황 보고 선임 결정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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