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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보상 금액이 너무 적은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아요 ㅠ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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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재개발보상 평가액을 받았는데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재개발보상 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보상금을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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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보상금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정평가 재신청하거나 재평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필수는 아닌데 복잡하면 도움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의신청 기각되면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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