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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기간이 최소 1년이라던데 맞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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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상가임대기간이 최소 1년이라던데 맞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상가 건물 임대 계약을 하려는데, 상가임대기간이 법적으로 최소 1년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임차인이 계약 기간 1년이 되기 전에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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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소 임대기간은 1년 맞습니다.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겠다고 해도 계약기간까지의 임대료는 청구 가능하고요.
협의를 통해 중도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위약금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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