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연체 몇 개월부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상가 임차인 연체 문제 때문이에요.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연체 2개월째인데, 혹시 법적으로 몇 개월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기준이 다른가요? 해지 통보 후 바로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1
상가는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주택은 2개월입니다.
2개월 연체면 아직 해지 못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하세요. 우체국에서 3~4천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3개월 되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하시고 1개월 후 명도소송 진행하세요.
명도소송은 변호사 선임하면 300~500만원 듭니다. 6개월~1년 걸립니다.
빠른 해결 원하시면 협의해서 나가게 하는 게 낫습니다. 보증금 일부 포기해도 시간·비용 절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