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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계약금반환 청구 가능한가요? 단순 변심으로 계약 파기하고 싶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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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집 가계약금 100만 원을 줬는데,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부동산가계약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가계약금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습니다.
답변
1
단순 변심으로 계약 파기하시면 가계약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 안 되어 있어도 관례상 계약금 포기하는 겁니다
매도인이랑 협의해서 일부라도 돌려받으시는 방법 시도해보세요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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