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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때문에 가지급금인정이자 내야 한다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금액이 엄청 클까봐 걱정됩니다

등록일 | 2026-02-05
제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쓴 게 2억 정도 있어요. 세무사가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해서 소득세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이자율이 시중은행 대출 이자보다 높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2억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자를 제가 소득으로 잡고 종합소득세 내야 하는 건가요? 가지급금인정이자는 매년 계속 쌓이는 건가요?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천천히 갚아도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세금 폭탄 맞을까봐 무섭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2억 쓰셨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내셔야 합니다

    이자율은 4.6% 정도입니다

    2억이면 연 920만 원 정도 이자 나옵니다

    이자를 소득으로 잡고 종합소득세 내셔야 합니다

    매년 계속 쌓입니다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해결 방법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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