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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금 내야 해서 퇴직금 미리 받고 싶은데요. 퇴직금중간정산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죠?

등록일 | 2026-01-20
회사 다닌 지 3년 됐는데 다음 달에 전세 계약 들어가야 해서 목돈이 필요해요.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퇴직금중간정산요건이 까다롭다던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도 인정되나요? 아니면 주택 구입만 되나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 회사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받으면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납부는 인정됩니다

    전세 계약서랑 계약금 납부 증빙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하시고 필요 서류 첨부하세요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받으면 그 기간까지 퇴직금은 정산되고 다시 근속연수 쌓입니다

    나중에 퇴사할 때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큼 퇴직금 받으시는 겁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절차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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