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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되니까 임금피크제 적용한다고 급여 30프로 깎는다는데요. 임금피크제분쟁 소송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2-05
올해 55세 됐는데 회사에서 임금피크제 적용한다고 급여를 30프로 삭감한다고 통보했어요. 10년 전에 취업할 때 임금피크제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취업 규칙에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한 건데 이게 합법인가요? 임금피크제분쟁으로 소송하면 이길 가능성 있나요? 같은 일 하는데 나이 때문에 급여 깎이는 게 차별 아닌가요? 노조도 없고 혼자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법률 구조 같은 데 도움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금피크제 일방적 도입은 부당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 근로자 동의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 분쟁으로 소송 가능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거나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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