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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네요 육아휴직은 썼는데 단축은 안 된대요

등록일 | 2026-03-06
육아근로시간단축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네요 육아휴직은 썼는데 단축은 안 된대요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신청했는데 회사가 안 된대요 ㅠㅠ 육아근로시간단축은 근로자 권리 아닌가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보장된 거 아닌가요? 신청 요건이 따로 있나요? 아이 나이 제한 있나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도움 될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권리 맞습니다. 회사가 함부로 거부 못 하고요.

    신청 요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됩니다. 4인 이하는 의무 아니고요.

    회사가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등 정당한 사유 있을 때만 거부 가능합니다. 단순히 "안 된다"는 건 부당하고요.

    노동부(1350) 신고하세요. 시정 명령 내려가고 과태료 500만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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