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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받았는데 그 다음 절차가 뭔가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11
임차권등기명령 받았는데 그 다음 절차가 뭔가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줘서 임차권등기명령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임차권등기명령후절차가 뭔가요? 이걸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경매 신청해야 하나요?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채권자들이 많으면 못 받나요? 절차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보증금 못 받습니다. 경매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매 진행되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 많으면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되니 유리합니다.

    변호사 통하세요. 비용 200~300만원인데 경매 절차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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