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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3개월째 안 내는데 월세체납퇴거절차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1-20
세입자가 월세 석 달째 안 내고 연락도 안 돼요 진짜 답답해요 ㅠ 월세체납퇴거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쫓아낼 수 있나요? 계약 해지 통보해야 하나요? 법원에 명도 소송해야 하나요?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 집행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요? 절차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월세 체납은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하세요.

    안 나가면 명도소송 제기하세요.

    소송 기간은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승소하면 패소자 부담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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