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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처리방법 국세청에서 연락 왔는데 어떡하죠

등록일 | 2026-02-23
법인 가지급금 처리방법 국세청에서 연락 왔는데 어떡하죠
작은 법인 운영하는데 대표이사인 제가 급하게 회사돈 빌려쓴 게 좀 쌓였어요. 가지급금이 2억 정도 되는데 세무조사 나온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인정이자 계산해서 소득세 내야 한다는데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감도 안 잡혀요. 가지급금 처리방법 중에 제일 안전한 방법이 뭔가요? 배당으로 처리하는 게 나은지 급여로 처리하는 게 나은지 너무 헷갈려서요. 그냥 갚으면 문제없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가지급금 2억은 인정이자 계산됩니다. 연 4.6% 적용되면 연 920만원 이자 소득세 내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회사에 실제로 갚는 겁니다. 현금 있으시면 즉시 상환하세요.

    급여로 처리하면 소득세 높고, 배당은 배당소득세 15.4% 나옵니다.

    세무사 상담 필수입니다. 비용 50~100만원인데 절세 방법 찾아줍니다.

    세무조사 전에 빨리 정리하세요. 조사 나오면 가산세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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